[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미세먼지로 인해 향후 건축물 환기설비 판도가 바뀔 전망이다. 필터 성능 기준은 높아지고, 설치 대상도 늘어난다. 

   
▲ 사진=미디어펜


5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된 '건축물 미세먼지 대응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관련 규칙 개정 방향을 밝혔다.

국토부는 미세먼지에 따른 실내 공기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물 환기설비의 필터 성능 강화, 환기설비 설치 대상 확대 등을 담아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LH 주택공사는 향후 세대 안에 의학실험실에서 사용되는 헤파(HEPA·High Efficiency Particulate Air)급 필터,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자동 운전되는 스마트 환기시설 등을 설치해 임대주택 입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LH 주택공사는 입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공간에 실내놀이터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알림 서비스와 강화된 주차장 환기시설 등을 설계 과정에서부터 반영하는 등 적극적으로 미세먼지에 대응할 예정이다.

이밖에 이날 토론회에서 한국설비공학회는 환기설비의 기술개발 방향과 환기설비 필터 표준화 필요성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환기설비 설치 유지·관리 기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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