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도 아닌데 돈 보관 대가로 연 10% 수익 보장
토스·쿠팡·카카오페이·핀크 등 금융당국에 경고장
[미디어펜=박유진 기자] 토스(비바리퍼블리카)와 카카오페이 등 간편송금업체들의 고수익 포인트 지급 혜택이 일시 중단됐다.

충전금액에 따라 최대 연 10%까지 현금화 가능한 포인트를 지급하는 마케팅 행위가 유사수신과 가깝다는 이유에서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카카오페이와 토스, 핀크, 쿠팡 등 4개 사업자를 불러 은행 이자처럼 추가 포인트를 주는 혜택을 멈출 것을 요청했다.

이들 사업자는 소비자가 자사 계정에 일정 수준의 돈을 충전하고 유지할 시 그에 따라 최대 10%에 달하는 추가 포인트 혜택을 지급한다고 약속했고 유사수신 논란에 휩싸였다.

고객으로부터 돈을 예치한 뒤 그에 따라 이자를 지급하는 행위는 오직 금융사만 할 수 있는 영업 행위이기 때문이다.

만약 이들 업체가 국내에서 사업을 철수하거나 파산할 경우 소비자들은 원금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이 있어 금융당국으로선 일시중단 권고를 내릴 수밖에 없던 상황이다.

   


금융위의 이번 권고안에 대해 금융업계가 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다. 규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핀테크(Fin-Tech) 성장을 위축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함께 이들이 무리한 출혈 경쟁에 나서고 있어 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유사수신 행위의 경우 형사상 문제라 피해를 본 소비자가 직접 고소·고발을 진행해야 시비를 따져볼 수 있다. 반면 현재까지 소비자가 간편송금업체들로부터 계정에 유치해놓은 돈을 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없고, 따라서 금융당국이 지나친 규제에 나섰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금융위는 이번 마케팅 행위에 대해 업체들이 원금 보장 등을 약속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구두 해석을 내놔 더욱 혼란이 가중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사로 인·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해서 하는 행위는 유사수신 행위"라며 "유사수신 판단에는 원금 보장성도 중요하지만 다른 요건에서도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돼 영업행위 취소 통보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일부 소비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규제 정책으로 은행의 정기 예·적금보다 더 많은 이자 혜택을 부여해주는 마케팅이 사라졌기 때문인데, 핀테크 업체들의 영업 방식이 보다 건전해져야 한다는 교훈도 나온다.

과도한 혜택을 주면서 고객을 유인하는 마케팅은 사실상 '제 살 깎는' 출혈 경쟁 방식이라 보다 혁신적이고 건전한 영업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다.

특히 이들 업체는 그동안 포인트 혜택을 광고하면서 소비자들을 오인하게 하는 문구를 쓰거나 약속했던 이벤트 혜택을 수시로 바꿔와 개선이 필요하다. 예컨대 최초에는 연 10% 포인트 혜택을 준다고 명시한 뒤 이벤트를 다시 개정해 10만원까지만 지급한다고 제시하는 식이다.

이러한 행위가 가능했던 이유는 이들의 마케팅이 사실상 경품 이벤트와 같은 영업 행위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경품 이벤트는 당첨 이후 업체 사정에 따라 언제든 바뀔 수 있고 광고 내용에만 명시하면 분쟁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들 업체가 포인트를 지급할 때 제세공과금을 떼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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