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아파트 평균 공시가 1억9764만5000원
서울·세종·경기 순 경북 가장 낮아…
   
▲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손희연 기자]올해 전국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평균 1억9764만5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5.24% 인상됐다. 

서울은 지난해 대비 14.02%의 상승률을 보이며 3억8431만6000원을 기록, 전국 광역단체 중 가장 높은 평균 공시가를 나타냈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가 결정·공시한 전국 공동주택 1339만 가구의 평균 공시가격은 1억9764만5000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소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조정을 거친 결과(3월15일~4월4일)로, 지난해 공시가 대비 상승률은 5.2% 수준이다.

시·도별로는 서울의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가 3억8431만6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세종(2억2010만원), 경기(2억418만원), 대구(1억8636만8000원), 부산(1억6243만4000원), 제주(1억5070만3000원) 순이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낮은 곳은 경북으로 평균 8822만9000원이다.

상승률은 서울이 14.02%로 1위를 차지했다. 광주(9.8%)와 대구(6.6%)는 전국 평균(5.24%) 상승률보다 높은 수치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9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은 전국에 21만8163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93.15%(20만3213가구)가 서울 지역에 집중됐다. 9억원이 넘는 공동주택의 서울 비중(93.15%)은 지난해(95.88%)보다 2.73%포인트(p) 하락했다.

30억원이 넘는 공동주택 수는 전국에서 1224가구로 지난해 공시가 기준 874가구보다 40%나 늘어난 수치다. 30억원 초과 공동주택의 경우 부산(2가구), 경기(3가구) 등 5가구를 제외하고 나머지 1219가구(99.6%)는 서울에서 집계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을 통해 5월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다면 5월 30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국토부, 시·군·구청(민원실) 또는 한국감정원에 우편·팩스·방문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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