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발행기업 범위가 창업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되고 창업투자회사의 창업·벤처 사모펀드(PEF) 설립이 허용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7일 국무회의에서 위 내용을 골자로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 따르면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자금을 모집할 수 있는 기업 범위가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에서 '모든 중소기업'으로 넓어진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성공 기업에 대한 중개업자의 사후 경영자문이 허용되고 중개업자의 비금융 자회사 소유도 인정된다.

그동안 창업투자회사가 창업·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경험과 분석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PEF 설립은 불가능했지만 이제 창업투자회사도 창업·벤처 PEF를 설립할 수 있다.

투자일임업자의 투자자문업 운영이 별도 등록 절차 없이 허용되는 점도 변화된 사항이다. 지금까지는 투자일임업자가 투자자문업을 하려면 자기자본·인력 등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고 별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앞으로는 이 절차 없이도 투자자문업에 등록한 것으로 간주된다.

아울러 개정안은 펀드 관련 일부 규제를 완화하고 일부 투자자 보호 규정은 보완했다. 펀드 자산운용보고서의 교부주기는 분기에서 반기로 변경되고, 미공개정보 취득 가능성이 작은 금융투자업계 임직원에 대해서는 상장증권 등의 매매명세 제출 주기를 분기에서 연 1회로 완화한다.

자율규제로 운영돼온 펀드매니저 관련 공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공시 내용에 운용경력·수익률 외에 보상체계 등도 더해진다. 부정한 방법으로 펀드를 등록·변경등록한 경우, 혹은 외국펀드가 해지·해산한 경우에는 펀드 등록취소가 의무화된다.

이번 개정안은 이달 중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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