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대금 조정협의제도 등 하도급법 주요사항 교육·홍보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제31회 중소기업주간을 맞아 하도급 관련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 준수의식 고취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2019년도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오는 16일 오후 1시 30분부터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되며, 하도급법 주요사항 및 위반사례 교육, 질의응답순으로 구성돼 있다. 교육 이후 참석 업체 대상으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무료 법률 상담도 진행한다.

업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동 교육을 수료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시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대표이사 이수 시 0.5점, 임원 이수 시 0.25점) 받을 수 있다.

참가비는 없으며, 참가신청을 희망하는 하도급 관련업체 대표 및 임직원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참석 신청(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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