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 보호 규제기관으로서 역량 집중할 것”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단말기 불법 보조금과 해킹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엄벌키로 했다.

방통위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3기 비전 및 7대 정책과제 발표하고 이용자 보호 규제기관으로서 역량을 집중한다고 밝혔다.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 제정에 따른 규제 대상 및 영역의 대폭 확대에 대응한다. 온라인 시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시장 교란 시 적시 단속할 방침이다.

대리점 및 판매점 5만여 곳과 제조사 등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보조금 공시제 준수 여부와 추가 보조금 게시, 허위 과장 광고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한다. 방통위는 안전행정부와 협력해 단속반 조직을 확대할 예정이다.

보조금 상한은 가입자당 평균 예상 이익 등을 고려해 25~35만원으로 범위를 정하고 구체적 금액은 방통위에서 6개월 마다 결정키로 했다.

   
▲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또 방통위는 카드사와 이통사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도 재발 방지에도 나선다. 이를 위해 암호화 등의 보호조치를 위반한 개인정보 유출기업을 엄중 제재하고 매년 점검한다.

개인정보가 유출된 기업들의 경우 입증 없이 과징금을 부과한다. 과징금은 1억원 이하로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다.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은 손해액 입증 없이도 300만원 이하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

‘잊혀질 권리’에 대한 법적 논의를 통해 삭제 요청 대상 및 예외 범위 등을 검토한다.

한편 방통위 관계자는 “관련 법령과 예산을 차질 없이 마련하고 미래부, 기재부, 안행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유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