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KB증권이 증선위 의결을 받으면서 발행어음업 인가의 한 고비를 넘겼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정례회의에서 KB증권의 단기금융업 인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단기금융업 인가는 초대형 투자은행(IB)의 핵심사업으로 꼽히는 발행어음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적인 절차다.

증선위 측은 "최대주주 대표자에 대한 채용비리 수사가 자본시장법 시행 규칙상 심사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쟁점이 됐으나 지난해 6월 검찰의 불기소 처분과 이에 불복한 항고에 대한 서울고검의 기각 등 상황을 고려해 심사중단 사유로 보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KB증권의 최대주주 대표자는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으로, 검찰은 작년 6월 시중은행 6곳의 채용비리 수사를 발표할 당시 윤 회장은 불기소 처분한바 있다.

단, 증선위는 서울고검 기각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9월 재항고가 제기된 사실을 고려해 금융위원회 상정 전에 KB금융지주 측의 비상대비 계획 수립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단기금융업 인가는 증선위 이후 금융위 의결까지 거쳐야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다. KB증권이 초대형 IB로서 발행어음 사업을 하게 되면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이어서 3번째 사업자가 된다.

한편 증선위는 이날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 조치안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위원들이 추가 자료를 요청했다"며 "이에 따라 추후 논의를 위해 결정을 보류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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