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영민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 계열법인의 합병·인수 관련 변경허가·인가 등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청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티브로드동대문방송 합병 관련, '방송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에 따른 합병 변경허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합병 인가, 주식취득·소유 인가, 공익성 심사가 신청됐다.

또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 취득 (55%)과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주식취득‧소유 인가가 신청됐다.

아울러 데이터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인 SK스토아의 SK브로드밴드 자회사(지분율 100%)에서 SK텔레콤 자회사로의 이관과 관련해 ‘방송법’에 따른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도 함께 신청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변경허가·인가 등 신청과 관련해 ‘방송법’,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고시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김영민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