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여러 번의 시행착오 끝에 KB증권이 지난 8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단기금융업 인가를 의결 받았다. 금융위 의결이라는 최종 단계가 남았지만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에 이어 ‘3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될 확률이 높아졌다. KB증권이 발행어음 시장에 진입하면 KB지주 내에서 KB증권의 입지는 물론 업계 전체의 판도도 변화할 전망이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증선위는 지난 8일 정례회의에서 KB증권의 단기금융업무 인가안을 논의한 결과, 인가 신청을 ‘승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오는 15일 정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최종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

   
▲ 사진=KB증권


인가가 최종 승인되면 KB증권은 업계 세 번째 발행어음 사업자가 된다. 현재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7년 11월 1호로 발행어음 업무를 시작했고, 작년 7월에는 NH투자증권이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으며 시장에 진입했다.

KB증권은 오래 전부터 발행어음사업에 진입하기 위해 애써왔다. 지난 2016년 말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이 합병하면서 탄생한 KB증권은 자기자본을 4조원 이상으로 불려 초대형 투자은행(IB)으로 단기금융업 자격 요건을 갖췄다. 

이후 해를 바꿔 2017년 7월 금융당국에 발행어음 사업 인가를 신청했지만, 합병 전 현대증권이 자전거래로 영업정지를 받은 전력 때문에 작년 1월 인가 신청을 자진 철회했다. 같은 해 5월 제재 효력이 만료돼 기회가 왔지만 이번에는 직원 횡령사건이 발생하면서 인가 재신청 시기를 12월로 미뤘다.

결국 올해 4월 증선위가 KB증권의 발행어음 인가 여부를 안건으로 다뤘지만 KB국민은행 채용비리 의혹이 문제가 됐다. 증선위에 공석이 많아지면서 중요한 안건을 다루기 힘들어진 맥락도 시간이 지연되는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많다. 

끝내 ‘3전 4기’만에 목표를 이룬 KB증권의 이후 상황에 대해 업계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내달부터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할 경우 올해 말까지 약 1조 8000억원어치의 어음을 발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 추산이다. 단기금융업 자격이 있는 증권사는 자기자본의 2배까지 만기 1년 이내 어음을 발행할 수 있고, KB증권의 자기자본은 현재 4조 3770억원 수준이다.

발행어음으로 현금이 확보되면 중소·중견기업 대출 등 기업금융에 적극적인 투입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단기금융업을 하는 증권사는 어음 발행으로 조달한 자금의 절반 이상을 기업금융에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시장에 3번째로 진입하는 사업자인 만큼 이미 단기금융업을 영위하고 있는 한국투자증권이나 NH투자증권보다는 낮은 연 2% 안팎의 금리로 발행어음 사업을 시작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시장 안착을 위해서는 금리를 다소 낮춰서라도 투자자를 찾는 게 우선”이라고 전제하면서 “KB증권의 시장진입으로 인해 발행어음시장이 보다 활발하게 돌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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