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당국이 공시의무를 위반한 업체들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8일 정례회의에서 코스닥 상장사 알리코제약과 더이앤엠 등에 대해 중요사항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각각 과징금 4980만원과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알리코제약은 작년 3월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464억원)의 12.6%에 해당하는 59억원의 토지를 양수하기로 결정했음에도 관련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지연 제출했다.

더이앤엠은 지난 2017년 자산총액의 11.0%에 해당하는 사무실을 양도하기로 결정했음에도 이에 대한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과징금 대상이 됐다.

아울러 증선위는 2017년 유상증자로 16억 7000만원을 모집하고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비상장사 선산에 대해 과징금 3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주식양수 관련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은 코스닥 상장사 티피씨(TPC)에도 27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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