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위가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9일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금융투자협회장, 11개 증권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금융투자회사의 혁신금융 활성화를 위한 현장간담회'에서 “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정보교류 차단장치(차이니즈 월)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차이니즈월은 금융투자회사가 다양한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이해 상충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의미한다.

이날 최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나라 차이니즈월 규제는 회사 규모와 업무의 성격 등을 고려하지 않고 법령에서 직접 규제 대상과 방식을 규정하고 있어 조직·인사운영에 대한 회사 자율성을 제약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개발할 때에도 차이니즈 월 규제로 신속한 도입이 어려운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저해하고 현실성이 떨어지는 사전적 규제로 작용하는 차이니즈 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선하겠다"면서 "금융투자업 업무를 기준으로 차이니즈 월 설치 대상을 정하고 금지행위를 규율하는 현행 '업 단위' 칸막이 규제 방식을 이해 상충 방지를 위해 정보교류 차단이 필요한 '정보 단위'별 규제로 전환하겠다"고 예고했다.

아울러 "차이니즈 월 설치가 필요한 정보의 종류를 전통적 증권업 수행 과정에서 생산되는 '미공개 중요정보'와 고객재산 관리 및 운영에서 얻게 되는 '고객자산 운용정보'로 정의하겠다"며 "인적교류 금지, 물리적 차단 의무와 같은 형식적 규제는 법령에서 폐지하겠다"고도 함께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장은 계열회사 등과의 사외 차이니즈 월 규제도 사내 규제와 유사한 방식으로 개선할 의사를 밝혔다. 특히 계열회사 등과의 임직원 겸직 제한은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상 규제 수준으로 완화하고 물리적 차단 의무 등 형식적 규제는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 위원장은 금융투자회사의 업무위탁 및 겸영·부수업무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도 "핀테크 등을 통한 자본시장 혁신이 촉진될 수 있도록 규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현행 제3자에 대한 업무위탁이 금지된 핵심업무도 관련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가·등록을 받은 경우 위탁이 가능하도록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당국의 규제 완화 방침에 대해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차이니즈월 규제 등은 자본시장의 가장 핵심적인 영업행위 규제"라며 "규제 개선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