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동준 기자] 이언주 의원(무소속)은 9일 유류세 탄력세율 적용을 주장했다. 유류세를 유가 변동과 연동해 세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소비자 위주의 정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가 7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15%에서 7%로 낮춰 서민들의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며 “기름값이 떨어질 때는 유류세를 인하했다가 기름값이 오를 때 유류세 인상하는 명백한 정부의 정책 실패”라고 규정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유류세는 유가변동과 관계없이 부과되고 있다”며 “휘발유에 ℓ당 교통세, 지방주행세, 교육세 등 고정세금 746원이 붙고 부가세까지 합하면 휘발유 1ℓ에는 870원이 돼 국제유가가 0원이어도 휘발유 값은 ℓ당 900원 이하로 떨어질 수 없는 구조”라고 짚었다.

또한 “급격한 유가 변동으로 인한 경제 주체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기름에 붙는 세금을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도 전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개정안을 적용하면 휘발유의 평균 소매가격을 기준으로 소매가격이 높을 때는 법률상 세율보다 낮은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의원은 “유가가 상승할 때는 서민부담을 줄이기 위해 인상 폭을 줄여 소비자의 부담을 줄여주고, 국내 기업의 추가 비용 발생을 최소화해 대외 경쟁력을 높여줄 수 있다”며 “반대로 유가가 하락할 때는 세율을 올려 세수 기반을 유지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 지난달 23일 바른미래당 탈당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이언주 의원./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