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기획재정부 청사 [사진=기재부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정부가 공공조달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완화하면서도, 산업재해 발생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최대 2년으로 늘린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전환에 따른 규제완화 등을 담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공공조달에서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계약상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 중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잘못이 크지 않은 입찰·계약을 선별해 폐지한다.

제한 사유 중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제안서 설명회 미참가자' 등에 대해 입찰 참가를 허용하고, '입찰신청서 제출 후 입찰에 미참가자', '산출내역서를 내지 않았거나 입찰서와 불일치한 자' 등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폐지한다.

또 국가 또는 지방차치단체 등으로부터 인허가를 받은 업체는 계약 미체결 우려가 없는 경우 모두 지급각서로 대체함으로써,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해준다.

입찰 보증서 발급기관에 '폐기물처리 공제조합', '공간정보산업협회'를 추가하고, 영세 전문건설업체 등을 고려해 현재 30억원 이상 공사에만 적용되던 공사계약 분쟁조정대상을 3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했다.

아울러 영세기업의 입찰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시공능력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시 해당 공사의 2배까지 시공능력을 요구하던 것을 앞으로는 1배 이내까지만 요구토록 했다.

이와 함께 종합심사낙찰제에서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300억원 이상 공사의 현장설명 실시, 종합심사낙찰제 및 기술형입찰에서의 공사이행보증을 기존의 일률적 적용 대신 발주기관의 자율적 결정사항으로 전환키로했다.

반면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안전조치를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공공시설 사고방지를 위해 안전진단 등 긴급조치 필요 시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특히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한 업체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을 기존 '6개월∼1년 6개월'에서 '1년∼2년'으로 연장한다.

더불어 채용비리 등 부패 방지를 위해 공공계약 시 의무화된 청렴계약의 내용에 '취업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뇌물제공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감경을 금지키로 했다.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판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도 담겼다.

기술개발제품과 시제품 시범구매 대상 제품의 수의계약이 가능해지고, 중소규모 공사도 가격과 기술력을 균형 있게 평가하기 위해, 현행 종합심사낙찰제 적용 대상을 현행 300억원 이상 공사에서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

공정거래위원회·중소기업벤처부가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을 하는 경우 국가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즉시 제재가 가능해졌다.

지역제한경쟁입찰 시 기존에는 해당 광역 시·도에 있는 자이던 기준을 완화, 인접 시·도까지 확대한다.

이번 개정안은 내달 19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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