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성관계 동영상을 불법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정준영이 오늘(10일) 처음 법정에 나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는 10일 오전 여성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정준영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이 아니기 때문에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정준영은 직접 법정에 나와 재판이 진행되는 10분 동안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지켰다.

정준영 측 법무대리인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에도 동의한다"면서 정준영이 받는 또 다른 혐의인 집단 성폭행 사건이 기소되면 이를 병합해 함께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 사진=더팩트


정준영은 2015년 말 빅뱅 전 멤버 승리 등이 참여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며 당시 불법 촬영한 영상을 올리는 등 11차례에 걸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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