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오는 22일 조합원 결의대회 압박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KB손해보험이 사문서 위조 및 행위,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고소를 당했다. 

   
▲ 사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손보를 고소한 노조 측은 고소장 접수에 그치지 않고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하겠다며 사측을 압박하고 나섰다. 

10일 오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KB손해보험지부은 서울중앙지검에 KB손해보험을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위반(부당노동행위), 재물손괴죄 및 특수절도죄 등의 법률위반'으로 고소했다.

앞서 노조는 2018년 임단협 미타결로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향후 투쟁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4월 분회장대회를 준비했다. 

노조는 "당시 KB손보 사측이 분회장대회 초안일정표를 입수한후 고의적으로 위조했다"며 "사내 게시판에 공식 분회장대회 일정표인 것처럼 허위사실을 게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분회장대회의 중요내용인 '소집단토의' 등을 삭제했다'며 "사내 게시판을 읽는 직원들에게 마치 노조가 분회장대회를 빙자한 관광을 갈 계획을 세운 것처럼 허위사실을 인지하도록 해 노조의 사회적 신뢰도와 도덕성을 격하시키는 명예훼손의 불법행위를 했다"고 분개했다.

노조는 이외에도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본사 건물 내외부에 설치한 현수막을 사측이 무단으로 철거하고 절취했다고 전했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 위반(부당노동행위), 재물손괴죄, 특수절도죄 등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뿐만아니라 KB손보가 임금피크제 대상자 53명을 부당하게 전보배치한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자 사측이 이들에게 생활근거지에서 멀리 떨어진 원거리 전보를 단행하고 전문성을 배제한 단순 창구업무에 배치하며 사직을 압박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노조는 이날 고소장 접수에 이어 오는 22일앤 KB손보 본사 앞에서 조합원 결의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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