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LM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던 워너원 출신 가수 강다니엘이 독자적인 연예 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강다니엘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율촌의 염용표 변호사는 10일 "강다니엘이 지난 3월 19일 엘엠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은 10일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LM엔터테인먼트와 제3자가 2019. 1. 28. 체결한 공동사업계약은 LM엔터테인먼트가 강다니엘에 대한 전속계약상 권리 대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이며, 이에 대해 강다니엘이 사전에 동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봤다.

LM엔터테인먼트의 행위는 전속계약에 반할 뿐만 아니라 전속계약의 기초가 되는 신뢰관계를 무너뜨리는 행위로서 전속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기 어려운 정도에 이르렀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강다니엘과 LM엔터테인먼트 간의 전속계약의 효력을 정지하고 LM엔터테인먼트는 강다니엘의 각종 연예활동과 관련하여 계약 교섭, 체결, 연예활동 요구를 해서도 안 되고 연예활동을 방해해서도 안 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 사진=스윙엔터테인먼트


강다니엘은 이날 오후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LM엔터테인먼트와의 전속계약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진 사실을 직접 전하기도 했다.

그는 "3달 넘게 긴 시간 동안 저를 믿고 기다려주신 여러분에게 직접 소식을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쓰게 됐다. 여러분이 저에게 보내주신 응원과 관심이 없었다면 전 이렇게 용기를 내지 못했을 거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말 길었던 긴 침묵의 시간 동안 여러분의 응원을 하나하나 읽으며 감동하기도 하고 울기도 하며 여러분의 따뜻함과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버틸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강다니엘은 "제 행동들, 제 생각들을 믿어주신 팬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무대에서 좋은 노래, 좋은 모습으로 나타나겠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신인 가수 강다니엘 꼭 지켜봐달라"고 전했다.

다만 LM엔터테인먼트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즉각 이의 신청을 할 것이며, 본안 소송에서 끝까지 이번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반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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