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청 [사진=경기도 제공]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13일부터 오는 6월 12일까지 저소득층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4500만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지원한다.

경기도는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 13일부터 시·군 주민자치센터에서 전세금 대출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 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노부모 부양가정, 북한 이탈 주민, 비주택 거주민, 경기도 내 복지시설 퇴소자 등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다.

1인 가구는 2억 5000만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3억원 이하 전세 주택이 대상이며, 전세계약을 맺고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무주택 세대주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경기도가 신청자의 자격 여부를 확인한 후 추천서를 발급하고, 추천서를 받은 신청자는 도내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이런 절차를 거쳐 전세금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보증서 발급에 필요한 보증료와 대출이자 2%를 도가 최대 4년간 지원할 예정이어서, 기존 대출 대비 최대 67.2%의 주거비 완화 효과가 있다.

실제로 4500만원을 금리 연 3%로 대출받았다고 가정하면, 일반대출은 보증료(대출금액의 0.05%) 2만2500원, 이자 135만원 등 연간 137만 2500원을 부담해야 하나,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지원을 받으면 보증료 전액과 이자 2%를 도가 지원하므로 실제 부담금은 금리 1%에 해당하는 연 45만원에 불과, 일반대출 대비 92만 2500원의 주거비 부담 절감(67.2%) 효과가 있다.

경기도는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오는 2022년까지 모두 1만 가구의 전세금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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