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배우 김병옥이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음주운전을 한 것도 문제지만, 처음 적발됐을 때 거짓말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약식1단독 김수홍 판사는 1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병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병옥은 지난 2월 12일 새벽 음주운전을 혐의로 경기도 부천시 원미경찰서에 불구속 입건됐다. 부천시의 한 아파트 단지 내 지상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다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던 것. 당시 김병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85%였다.

   
▲ 사진=영화 '콩가네' 스틸


적발 당시 김병옥은 "술을 마시고 아파트까지 대리운전으로 온 뒤 주차를 하려고 운전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음주운전은 잘못 한 일이지만 상황이 그렇다면 정상 참작의 여지가 있지 않느냐며 동정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었다. 경찰 조사 결과 김병옥은 아파트 주차장에서만 운전한 것이 아니라 부천시 중동 롯데백화점 인근 도로에서부터 자신이 사는 아파트까지 약 2.5km 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측은 "처음에 김 씨가 아파트에서만 운전했다고 주장해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조사했다. 부천 송내동 일대에서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집으로 향하다가 지인 전화를 받고 롯데백화점 인근에서 재차 술을 마신 뒤 집까지 직접 운전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김병옥의 최초 진술은 거짓말이었던 것. 

2003년 영화 '클래식'으로 데뷔한 김병옥은 영화 '친절한 금자씨' 등에 출연했고 tvN '김비서가 왜 그럴까', MBC '내 뒤에 테리우스', KBS2 '흑기사' 등 드라마에서도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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