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인기지역에 고분양가 논란에 저조한 성적 예상되자 수십만원 지급해 청약 신청 유도
-청약경쟁률 부풀리기 꼼수에도 1·2순위 청약 모두 '참패'…전체 1152가구 중 74% 미분양
[미디어펜=홍샛별 기자]SM그룹 건설부문 ㈜우방이 ‘화성 우방 아이유쉘 메가시티’ 청약을 앞두고 청약통장 보유자들에게 수십만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경쟁률 조작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다. 

   
▲ A씨는 우방의 30만원 지급 약속을 믿고 화성 우방 아이유쉘 메가시티에 청약 신청을 완료했다./사진=미디어펜


우방은 지난 8일 1순위 접수를 앞두고 공인중개사사무소 등을 통해 청약 지원자 모집에 나섰다. 

“집에서 놀고 있는 통장으로 청약만 하면 된다고 했어요. 청약경쟁률 높이려는 거라고요.”

경기도에 거주 중인 50대 여성 A씨도 최근 지인에게서 솔깃한 제안을 받았다. 지인은 ‘화성 우방 아이유쉘 메가시티’ 청약을 넣으면 현금 30만원을 받을 수 있다며 ‘용돈벌이나 하자’고 A씨를 부추겼다. 

혹시라도 당첨되면 어떡하냐고 고민하는 A씨에게 지인은 “5년간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 청약을 넣을 일만 없으면 아무런 손해도 보지 않는다”며 “설령 당첨된다 하더라도 계약을 포기하면 된다”라고 말했다. 

실제, 정부는 부동산 시장 과열 방지를 위해 서울과 경기 일부 등 청약 조정 대상 지역에서 과거 청약 당첨 이력이 있는 사람에게 5년간 분양 자격을 제한하는 ‘재당첨 금지’ 규제를 하고 있다.

이미 집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향후 청약 통장을 쓸 일이 없다고 판단한 A씨는 지인을 통해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화성 우방 아이유쉘 메가시티 분양 관계자에게 넘겼다.

우방이 이처럼 '화성 우방 아이유쉘 메가시티' 청약경쟁률 부풀리기에 나선 것은 최근 부동산시장 분위기 등을 고려했을 때 단지의 저조한 분양 성적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화성 우방 아이유쉘 메가시티' 분양 관계자 역시 “청약경쟁률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1·2순위 관계없이 제 날짜에 청약만 잘 넣으시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실제 계약 의사가 없고 단순히 30만원을 받기 위해서라면 분양 가구 수가 적고 인기가 많은 타입에 넣는 것이 당첨 확률이 적다”면서 “2단지 84㎡B에 청약 신청을 하라”고 안내하기까지 했다.

30만원 입금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다”면서도 “혹시 모르니 청약 완료 화면을 캡처하거나 사진 등으로 찍어 증빙용으로 가지고 계셔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약 경쟁률을 허위로 높이는 행위가 시장에 만연한데도 관계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딱히 제제할 근거가 없다면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국토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과거처럼 청약 통장을 사고파는 행위와 다르게 해당 사안은 개인이 직접 청약을 신청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면서 “이 경우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여기기 어려워 사살상 처벌이 불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수십 만원의 금액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직접 의사를 가지고 청약을 넣은 것이기에 이를 걸러낼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최근 이 같은 법망의 허점을 노린 유사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한 국회의원이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화성 우방 아이유쉘 메가시티는 한 사람당 수십 만원에 이르는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며 청약 신청을 유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참한 청약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지난 8·9일 진행된 1·2순위 접수에서 1152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97명만이 신청, 74%에 달하는 855가구가 미분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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