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계열 시스템통합(SI) 업체의 '사익편취' 등DML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업계 실태조사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날 보도참고자료에서 "3월에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SI·물류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업종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거쳐 경쟁촉진 방안 등 관련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와 같은 정책적 목적을 위해 해당 기업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최근 '대기업집단 계열사와 소속 SI 업체 간 내부시장 고착화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을 공고하고, 수행자 선정 절차를 진행 중이다.

공정위는 "내부거래의 원인을 비롯해 보안성 및 효율성 효과 등을 분석할 예정이며, 사익편취 규제의 위법성 판단 기준을 구체화하는 등, 관련 개선대책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해당 업계와 전문가 집단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라고 피력했다.

또 "실태조사는 SI 업종의 실태를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차원일 뿐, 특정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사항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태조사에서도 SI 기업의 연도별 내부거래 비중과 수의계약 비중 등 총계 자료만 설문했으며, 계열사 간 개별 거래 내역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하지 않았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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