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프로그램 등 외부용역시 경쟁사 노출우려, 계열거래규제 제외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들의 시스템통합(SI)계열사에 대해 과도하게 압박하고 있다.

헌법적 가치인 자유시장경제를 훼손하는 재산권침해 규제도 서슴지 않는 공정위의 강퍅한 행태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공정위가 삼성 현대차 SK LG 롯데 등 대기업들이 경영하는 SI업체를 일감몰아주기 대상으로 규정하고 제재를 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그룹 계열SI는 보안과 안전성이 생명이다. 계열사 보안프로그램개발을 비롯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빅데이터 수집과 인공지능(AI) 관련 정보도 수집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SI계열사는 그룹 두뇌와 같은 기능을 하는 핵심계열사가 됐다.

공정위는 이런 SI업체의 특성과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기업의 경쟁력강화와 4차산업혁명시각에서 보지 못하고 있다. 낡은 80년대 반기업운동권 시각인 경제민주화와 공정경쟁이란 이념적 잣대로 재단하고 있다. 일감몰아주기는 법적 용어가 아니다. 대기업을 선험적으로 비난하는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 SI계열사들을 매각하거나, 이를 외부에 개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시스템통합업체의 일감을 외부에 개방하는 것은 그룹의 모든 핵심정보를 경쟁사에 노출하는 것과 같다. 삼성SDS가 현대차그룹의 SI업체로부터 용역을 받는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현대차로선 삼성SDS를 통해 삼성그룹에 현대차 내부정보가 흘러들어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다. LG그룹 LGCNS가 삼성전자 일감을 따내는 것도 비슷한 우려를 낳을 것이다. 대한민국정부가 이웃 일본 시스템업체에 일감을 주는 것과 같다.

그룹별로 SI업체의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것은 불가피하다. 삼성 현대차 SK LG 등 4대그룹의 내부거래비중은 최저 40%에서 최고 91%에 이른다. 4대그룹은 세계최고수준의 글로벌기업들이다. 세계최고의 기술 및 제품경쟁력, 마케팅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글로벌기업으로 부상한 4대그룹이 핵심보안프로그램을 외부SI업체에 줄 경우 심각한 경영보안위기에 직면한다.

재벌저승사자에서 공정위 수장으로 변신한  김상조위원장은 취임이후 총수 등 대주주가 SI업체 지분을 갖고 계열사 일감을 수주하는 것에 대해 강력한 규제를 가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 공정위가 최근 삼성 현대차 SK LG 등 대기업계열 시스템통합(SI)업체들의 계열사 거래를 강력규제하려 해 논란을 초래하고 있다. SI업체는 그룹 핵심경영안보를 담당하고 있기에 외부개방시 심각한 경영안보위험에 처한다. 결코 경쟁사에 줄 수 없는 특수성이 있다. 아무리 반시장적 재벌개혁을 강행한다고 해도 SI업체만은 그룹계열사거래 규제제한대상에서 해제해야 한다. 경영안보의 노출위협과 SI업체들의 글로벌경쟁력을 훼손하는 공정위의 과도한 규제는 중단돼야 한다. 한국당은 공정법 심사시 이같은 부작용을 우려해 엄격하게 심사해야 한다. 김상조 위원장. /미디어펜 자료사진

공정위가 이런 무모한 압박을 알면서도 강행하는 것은 국가적 불행이다. 문재인정부의 반재벌기조, 재벌개혁의 핵심사업으로 밀어붙이기 때문이다. 문재인정부는 재벌해체수준의 개혁을 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공정법과 상법을 개정해서 지배구조와 경영권 승계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삼성그룹에 대해 전자와 생명의 강제분할을 추진중이다. 김상조 위원장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노골적으로 삼성생명의 전자보유 지분을 매각하라고 다그쳤다. 법에도 없는 구두명령을 남발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국민연금을 동원해 조양호 한진회장의 대한항공 이사해임마저 강행했다. 국민들의 노후쌈짓돈을 악용해 대기업 총수의 경영권까지 위협하고 있는 것. 현 정권의 다양한 반시장적 기업압박은 차기정권에서 명백한 직권남용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위는 대기업 계열 SI업체에 대한 부당한 압박을 중단해야 한다. 그룹두뇌역할을 하는 SI업체에 대해 중소기업들에게 일감을 주라고 강제명령하는 것은 글로벌기업들의 경영안보를 치명적으로 위협한다. SI업체들의 해외시장진출도 심각하게 저해한다. 좁은 내수시장만 갖고 규제하려 하지 말아야 한다. 대기업 계열 SI업체들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일감을 수주해야 한다그룹물량을 중소기업에 개방하면 대기업 SI업체들은 쪼그라든다. 해외시장 진출에도 적지않은 차질을 빚는다.

미국 일본 등의 SI업체들은 세계를 대상으로 영업을 하면서 해외시장을 싹쓸이하고 있다. 우리 SI업체들도 삼성전자 못지 않은 수출효자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다.

공정위는 SI업체만은 일감개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반기업 재벌개혁이란 헛된 미명하에 기업경쟁력을 훼손하는 우매한 정책은 중단해야 한다. 야당은 공정위의 공정법개정안 심사 때 엄격하게 접근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의 급진좌파정책 폭주를 막을 책임이 있는 한국당은 기업경쟁력강화와 재산권보호 측면에서 김상조의 공정법 개정안에 대해 제동을 걸어야 한다.

차기 정권은 공정위를 해체수준의 구조조정해야 한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후 발족한 기업집단국등을 과감하게 폐지해야 한다. 공정위를 경쟁촉진업무에 국한하는 작은 조직으로 가볍게 해야 한다. 누차 언급하지만, 한국의 공정위는 세계 각국 공정위중 가장 파워가 세다. 공정위가 슈퍼갑질을 하는 나라는 경제적으로 성공하기 힘들다. 기업들이 투자와 일자리창출에 전념하기 어렵다. /미디어펜 사설
[미디어펜=편집국]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