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당국이 기업구조조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김용범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구조조정 제도 점검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히면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과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통합도산법)상 '회생절차'의 공통 개선 사항을 논의해 성공적인 기업회생 사례를 확산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기촉법 통과 당시 구조조정제도의 성과와 효용을 평가하고, 기촉법 상시화 또는 통합도산법과의 일원화 등 구조조정 제도의 종합적 운영 방향을 보고하라는 국회 부대 의견에 따라 개최됐다. 회의에는 서울회생법원과 학계, 법조계, 자본시장 관계자 등 TF 구성원이 출석했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을 신속히 회생시키기 위한 법을 의미한다. 이번에 구성된 TF는 구조조정제도가 기업을 얼마나 빨리, 적은 비용으로 되살릴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의 절차와 수단을 마련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번 회의체는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에서 공통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이슈를 우선해서 검토하며, 워크아웃 제도에 재산보전처분 도입, 회생절차 시 신규자금지원(DIP 금융) 활성화, 사전계획안(P-PLAN) 및 자율구조조정지원(ARS) 같은 워크아웃과 회생절차의 연계 활성화 방안의 필요성 등을 검토하게 된다.

P-PLAN은 워크아웃의 신규자금 지원과 회생절차의 넓은 채무조정 기능 등 주요 장점을 결합한 제도,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한 기간에 종전처럼 영업하면서 채권자들과 구조조정 문제를 협의하는 제도를 지칭한다.

당국은 워크아웃과 회생절차가 접점을 찾아 기업을 회생시키는 성공 모델이 나오면 이를 시스템화해서 정착시킬 것이라고 함께 밝혔다.

회생 제도와 관련해서는 회생절차 진행 중 인수·합병(M&A)이 활성화하도록 보증기관과 채권은행의 협조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통해 DIP 금융을 지원하고, 회생 기업에 투자하는 사모펀드(PEF)에 캠코나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들이 유한책임사원(LP)으로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까지 당국은 기촉법 효과 분석 등에 관한 연구용역과 전문가 TF를 함께 진행하게 된다. 논의 결과는 관계기관 등과 협의해 내년 초 국회에 제출해 향후 법 개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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