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우현 기자]여명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민족문제연구소의 고발 행위에 대해 “다른 정치 세력의 표현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좌파독재의 사회로 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일침을 가했다.

여 의원은 13일 오후 3시 30분 경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며 “민문연은 지난 2009년 친일인명사전을 출판했을 때 편향 논란이 일자 ‘학문의 자유’를 근거로 일축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민문연은 지난 달 자신들이 출판한 ‘친일인명사전’에 대해 “편향됐다”고 지적한 여 의원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했다. 3000만원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소송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이에 남대문경찰서는 여 의원에게 이번 주중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요구했다. 

여 의원은 “서울시교육청이 민문연에서 만든 고가의 책들을 구입해 각 학교에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이것을 면밀히 들여다보는 것이 내 역할이자 책무”라며 “이들처럼 굴자면 민문연의 고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된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여 의원의 입장문 전문이다.

   
▲ 여명 서울시의원(자유한국당·비례)이 13일 오후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미디어펜


<비판 허용 않는 친(親)정권 단체 민문연, 좌파 독재 일환>

1. 민문연은 『친일인명사전』 을 출판할 당시(2009년 12월) 일었던 편향 논란에 대해 학문의 자유를 근거로 일축했습니다. 저는 가만히 있는 민문연을 건든 것이 아닙니다. 서울시교육청이 민문연에서 만든 고가(친일인명사전 전집 30만원, 항일음악330집 7만원)의 책들을 구입하여 각 학교에 보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만큼 이것을 면밀히 들여다보고 비판하는 것이 저의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으로서의 역할과 책무입니다. 이들처럼 굴자면 민문연의 고발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가 됩니다. 

2. 또한, 민문연은 <백년전쟁> 이라는, 이승만-박정희 두 대통령을 친일파로 낙인찍고 선동하는 동영상을 제작하여 보급한 바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민문연은 동영상을 몇 차례에 걸쳐 수정합니다.) 이들의 행위로 인해 두 대통령의 유족들의 명예가 훼손 됐다면 이 역시 심각한 사자명예훼손에 해당할 것입니다. 자기가 하면 표현의 자유, 남이 하면 명예훼손이라니 정말 대단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하면 불륜)이 아닐 수 없습니다. 

3. 『친일인명사전』은 보수 세력을 친일 마녀사냥 하는 도구로 쓰여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서울시 청소년들은 민문연의 친일인명사전에 근거하여 박정희 대통령을 친일파로 인식 하는 현실입니다. 같은 잣대로라면 들어갔어야 했을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은 인명사전에 누락 돼 있습니다. 이 지점을 지적하면 고발당하는 현실은 이 사회가 ‘좌파 독재’로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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