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성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래퍼 정상수의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도 정상수의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준강간(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상수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는 판단을 하고 정상수에게 원심대로 무죄를 확정했다. 

   
▲ 사진=Mnet '쇼미더머니' 출연 당시 정상수


정상수는 지난해 4월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 A씨를 집으로 데려가 술에 취한 상태를 이용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믿기 어렵다며 증거 불충분으로 정상수의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정상수의 업무방해와 재물손괴 등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도 A씨 진술이 객관적 증거와 일치하지 않고 심신상실 상태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성폭행 혐의를 무죄로 봤고, 대법원 역시 같은 판단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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