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원태 한진칼 회장 /사진=한진칼 제공


[미디어펜=조우현 기자]한진그룹이 조원태 한진칼 회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명, 공정거래위원회에 신청을 마쳤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우선 동일인 관련 서류 사본을 공정위에 보냈고, 14일 원본을 별도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대기업집단 및 동일인 지정 관련 서류 제출 마감을 이틀 앞두고서다.

앞서 한진그룹은 당초 마감일인 지난 8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후계 구도를 둘러싼 갈등설이 제기됐다. 

한편 재계에서는 조 회장의 안정적인 경영권을 확보를 위해 가족 간 지분 정리와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상속세 납부, 한진칼 2대 주주인 KCGI(일명 강성부 펀드)를 상대로 한 경영권 방어 등 해결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다고 진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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