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내달까지 법인용 시스템 구축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하반기부터 업무추진비, 운영비, 여비 등 정부의 관서운영경비를 카드가 아닌 '제로페이'로도 결제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부구매카드 사용 권한 폐지 시 카드를 회수하거나 해지하는 규정이 신설됐는데, 카드 회수 개념이 적용되지 않는 제로페이를 감안해 해지 규정을 넣은 것이다.

또 직불전자지급수단을 도입할 때 종전 약정을 의무적으로 해지토록 규정한 조항에 대해서도 예외 규정을 신설했다.

기재부는 "기존에는 결제 수단을 하나만 선택해야 했지만, 제로페이의 경우 아직 여건이 성숙하지 않아 일부 영업장에서는 결제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서로 병행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에도 직불전자지급수단으로 관서운영경비를 결제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제로페이 사용을 뒷받침할 수 있는 세부 항목을 보완한 셈이다.

정부는 내달 말까지 중소벤처기업부, 재정정보원과 협력해 제로페이 법인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재정정보 시스템과의 연계를 완료키로 했다.

또 먼저 업무추진비를 제로페이로 결제하게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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