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또래 중학생을 집단폭행한 뒤 아파트 15층 옥상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해 학생 4명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14일 인천지법형사 15부(부장판사 표극창)는 이날 오전 10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14)군과 B(16)양 등 중학생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신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 쓴 탈출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들의 장시간에 걸친 가혹 행위에 극심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사로잡혔고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했다"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 선택할 가능성 있고 사망 가능성 또한 예견할 수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올해 3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들에게 장기 징역 10년∼단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만 19세 미만으로 소년법을 적용받는 이들에게 적용가능한 상해치사죄의 법정 최고형이다. 

한편, 가해 학생 일부는 수사기관 조사부터 재판 진행 내내 "자신들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는 연관성이 없다"면서 상해치사 혐의를 부인해 온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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