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정부가 코스닥 상장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시장 문턱을 낮춰 향후 3년간 바이오·4차 산업혁명 기업 80곳을 상장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입성’이 쉬워진 반면 회계감리 강화 등 상장유지 요건이 계속 강화되면서 곳곳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코스닥 상장규정을 개정하면서 향후 3년간 바이오·4차 산업혁명 기업 80곳을 상장시킨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기업공개(IPO) 회계감리 부담도 크게 완화해 회계 검증기간을 기존 평균 9개월에서 약 3개월 정도로 축소하기로 했다. 

   
▲ 사진=연합뉴스


코스닥으로의 ‘이사’를 원하는 코넥스 기업들의 이전 상장 요건도 완화됐다. 심지어 적자기업이라도 시가총액이 2000억원을 넘는 등 시장 평가가 좋으면 코스닥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금융위원회는 코스닥 신속 이전상장 대상을 코넥스 기업의 20% 수준인 30개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상태다.

그러나 업계의 표정은 밝지만은 않다. 코스닥 상장 요건은 완화됐지만 ‘유지’ 기준은 더 엄격해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강화된 ‘신(新)외감법’이 작년 11월 도입된 이후 2018 회계연도 감사의견 비적정(한정·부적정·거절)을 받은 상장사는 총 33개나 됐다. 이는 전년 대비 무려 32%(8개) 급증한 것이다. 대부분은 코스닥 업체들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코스닥 업체가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으면 재무제표에 대한 시장의 신뢰성은 급격히 저하된다. 투자자와 금융기관들은 코스피 업체에 비해 코스닥 시장의 ‘위험신호’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자본시장접근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은 코스닥 업체가 회계법인으로부터 ‘의견거절’을 받았을 경우 즉시 상장폐지가 아닌 1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상장규정을 바꿨다. 그러나 상장폐지가 되지 않더라도 계약에 따라 상장 지분증권과 연계된 채무증권(CB, BW등)의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될 수 있다. 

신용평가등급 하향조정으로 인해 신규 자금조달이나 차입금의 조기상환 사유가 발생하는 등 유동성 위험도 여전히 존재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굳이 코스닥 입성 요건을 완화하면서까지 내건 ‘투자 활성화’의 목표는 기대만큼 수월하게 달성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굳이 코스닥으로 가야 하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 확산될 가능성마저 엿보인다”고 말했다.

감독당국 역시 업계 안팎의 불만을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분적으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신외감법이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코스닥 업체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기업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통한 소비자 보호를 우선시 하다 보니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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