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임플란트의 최저 수가를 회원 의원들에 강요하는 등, 사업자단체 금지규정을 위반한 충주시 치과의사회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임플란트 수가를 지난 2011년에는 150만원, 2014년에는 130만원으로 정해 소속 회원들에게 통지하고, 이를 강제한 것으로 파악됐다.

충주시 치과의사회는 회원사들이 최저 수가를 준수하게 하기 위해, 고객과의 전화 상담 시 수가를 고지하게 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회원의 실명을 공개하거나, 아예 회원에서 제명하는 등 제재를 가했다.

회칙에 소속 회원사들의 개별적인 치위생학과 실습생 배정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개별 치과의원이 자율적으로 실습생을 채용하는 것도 막았으며, 소속 회원사들의 온라인 광고나 아파트 거울, 동사무소의 안경대, 버스광고판 등에 부착성 광고를 하지 못하게 해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충주지역 치과 의료서비스 시장에서 치과의원들 간 자유롭고 공정한 가격경쟁이 촉진되고, 회원사들의 자유로운 사업 활동이 보장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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