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지난 2016년 현대증권 매각 당시 현대증권 주주들이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주주대표소송이 원고 패소로 종결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현대증권 노동조합과 이 모씨 등 주주 18명이 윤경은 전 현대증권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회사에 관한 소송' 상고심에서 각하결정을 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발표했다.

이들 주주들은 KB금융지주가 2016년 5월 현대증권을 인수한 직후 새로 구성된 현대증권 이사회가 회사의 자사주 전부를 주당 6410원에 매각하자 '헐값매각으로 1261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1·2심은 주주들이 원고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며 '헐값매각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각하’ 결정을 내렸다. 현대증권과 KB금융지주가 포괄적 주식교환을 했기 때문에 매각 당시 주주들이 현대증권 주식을 보유하지 않았다고 보고 소송 자격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포괄적 주식교환이란 반대주주의 주식을 포함해 모든 주식을 강제적으로 이전하는 상법상의 제도로, 기존 회사의 주식은 주식을 교환하는 날에 효력을 잃는다.

한편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이씨 등 주주들에게 '원고자격이 없다'고 최종 결론을 내려 사안을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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