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성매매 알선 등 혐의를 받는 빅뱅 출신 승리(이승현·29)와 유인석 유리홀딩스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열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주요 혐의인 법인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성매매 알선 등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피의자의 관여 범위, 피의자 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승리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인석 전 대표도 같은 이유로 영장이 기각됐다.


   
▲ 사진=더팩트


승리와 유인석 전 대표는 2015년 일본인 사업가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버닝썬 자금 5억 3천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승리가 2015년 직접 성매매를 한 사실도 구속영장에 적시했다.

이들은 유흥주점인 몽키뮤지엄을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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