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친모 청부 살해를 시도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중학교 교사 A(31)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 김동성을 사랑했다고 털어놓았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A씨는 "당시 김동성을 향한 사랑에 빠져 있었고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했다"면서 "사랑을 방해하는 방해물은 없애야겠다는 비정상적인 생각을 했다"고 진술했다.

A씨 변호인은 "정상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어머니 사망 후 2∼3일 만에 상속을 마치고, 상속금으로 아파트 임대차 잔금을 지불할 생각은 하지 못한다. 임 씨는 내연남에게 푹 빠져 제정신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내연남인 김동성에게 2억 5000만원 상당의 스포츠카, 1000만원 상당의 고급시계 등 5억 5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했음은 물론 이혼 소송 변호사 비용까지 대줄 정도였다는 설명이다.

A씨 변호인은 "피고인의 어머니는 모든 것이 딸을 억압하고 학대한 자신의 탓이라며 현재 죄책감과 우울증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피해자인 어머니를 봐서라도 하루빨리 피고인이 제대로 된 정신과 치료받을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호소했다.


   
▲ 사진=더팩트


유부녀인 A씨는 지난해 말 서울 강남구의 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어머니를 살해해 달라며 심부름센터 업자에게 65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의 내연남이 김동성이라는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됐다. 김동성은 지난해 12월 이혼했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으며,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11일 열릴 예정이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