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엔 보호자 개인정보 포함…"유출시 보험사, 수의사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펫보험 판매에 열을 올렸던 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들이 동물병원에 진료기록을 요구해 수의사들과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손보사들이 요구하고 있는 진료기록부엔 반려동물 뿐만 아니라 보호자의 개인정보까지 적시돼있어 법적 문제까지 야기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 사진=메리츠화재


15일 서울시수의사회 등에 따르면, 최근 손보사들이 펫보험 진료비 청구를 하기 위해 동물병원에 진료기록부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반려동물의 진료기록부는 보호자의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작성돼 있어 제3자가 함부로 요구하거나 발급해줬을 경우 법적인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이석재 법무법인 넥서스 변호사는 "수의사들이 보험사들의 요청에 협조할 법적 의무는 전혀 없다"며 "현재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법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험사들의 요청에 따라 수의사들이 진료기록부를 유출했을 경우 양쪽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된다"며 "반려동물의 주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사 측은 보험 가입시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보호 동의를 거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손보사들이 소비자를 대신해 동물병원에 진료기록부를 요청해도 되는지, 또는 이에 대한 내용이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됐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 

고객에게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채 보험사 직원들이 임의적으로 동물병원에 진료기록부를 요구했다면 불완전판매로 치부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서울시수의사회 등은 최근 각 수의사들에게 문자를 통해 “보험사에서 요구하는 진료기록부를 전달하지말라”는 공지까지 한 상황이다.

뿐만아니라 메리츠화재는 진료기록부를 보험사에 전달하지 않았을 경우 보험금 청구까지 불가하다는 방침을 알려 혼란은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실제 한 수의사는 “진료기록부 제출을 거부하면 보험금 청구가 안된다고 했다”며 “동물병원은 일반 병원과 달라 진료기록부를 각 병원에 의무적으로 요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동물병원은 진료기록에 대한 표준도 없다”며 “이를 근거로 보험금을 청구하도록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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