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미국계 사모펀드(PEF) 론스타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하나금융지주를 상대로 낸 14억 430만달러(약 1조 6000억원) 규모 손해배상청구에서 하나금융이 전부승소했다.

하나금융은 국제상공회의소(ICC) 산하 국제중재재판소가 이와 같은 내용의 판정문을 보내왔다고 15일 밝혔다.

론스타는 지난 2016년 8월 국제중재재판소에 "하나금융이 외환은행 인수 협상 과정에서 금융당국을 빙자하면서 매각가격을 낮췄다"며 중재를 신청한바 있다. 이에 론스타와 하나금융, ICC가 각각 추천한 총 3명의 중재인은 지난달 16일 판정문을 작성해 ICC 판정부에 발송했다.

판정부는 약 3주간 판정문에 하자가 있는지 점검하고 최근 승인했다. 판정문은 각각 다른 나라에 있는 중재인들에게 보내져 서명을 받은 후 청구 당사자인 하나금융과 론스타에 보내졌다.

시장은 이번 결과를 론스타가 2012년 한국정부를 상대로 낸 5조 3000억원 규모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결과의 ‘예고편’ 격으로 보고 있다. 론스타는 한국정부에는 ISD를, 하나금융에는 ICC 중재를 청구해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론스타는 ISD를 내면서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인 과세와 매각시점 지연, 가격인하 압박 등으로 손해를 봤다”고 주장한바 있다.

그러나 ICC 중재에서 하나금융이 승소하면서 일단 매수 당사자였던 하나금융이 당시에 가격을 깎으려고 금융당국을 빙자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됐다.

ISD 결과는 이르면 올해 상반기 안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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