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경찰이 가수 승리(본명 이승현)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검찰총장’으로 불리며 유착 의혹이 제기된 윤모 총경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윤 총경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윤 총경은 2016년 7월 승리와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개업한 주점 ‘몽키뮤지엄’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단속되자 관련 내용을 서울 강남경찰서 경찰관을 통해 확인한 뒤 유 전 대표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이에 경찰은 윤 총경 부탁을 받고 단속 내용을 확인해 준 강남서 A경찰관과 윤 총경을 공범으로, 수사 담당자였던 B경장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송치할 방침이다.

윤 총경은 또 2017년 10월부터 13개월간 유 전 대표로부터 식사와 골프 접대를 받은 혐의도 있다. 

다만 경찰은 윤 총경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위반이나 뇌물수수 혐의 적용도 고려했으나 법리를 검토한 결과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경찰은 윤 총경 관련 유착 혐의 수사를 일단락하기로 했다. 향후 추가 단서가 포착되면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