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신임 경찰청장에 내정된 가운데 임명 절차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신임 경찰청장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통상 안전행정부 장관이 경찰위원회에 단수 후보를 추천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 강신명 서울지방경찰청 청장/사진=서울지방경찰청 제공

안행부 장관이 경찰위원회에 제청 동의안을 내면 경찰위원회가 우선 가부(可否, 찬성과 반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경찰위원회 위원들의 과반수 참석과 과반의 찬성으로 통과하면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하게 된다.

강신명 내정자는 6일 오전 9시 소집되는 경찰위원회에서 차기 경찰청장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추천될 것으로 알려졌다.

강신명 내정자가 신임 경찰청장에 확정될 경우 경찰대학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경찰청장에 오르게 된다.

그는 1964년생으로 경찰대학 2기출신으로 경북지방청장, 청와대 사회안전비서관 등을 거친 뒤 지난해 12월부터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맡았다.

강신명 경찰청장 내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강신명 경찰청장 내정, 이성한 경찰청장이 어제 사표냈는데 아침에 벌써?” “강신명 경찰청장 내정, 후임 내정했구나” “강신명 경찰청장 내정, 첫 경찰대 출신 청장이네”등의 반응을 보였다.[미디어펜=이상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