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2.1G 사업자 확정
방송통신위원회는 26일 오전 23차위원회에서 KT에게 800Mhz, SKT에게 2.1Ghz를 할당하는 등의 내용을 의결했다.

관심을 모았던 소위 황금주파수인 800Mhz 할당대상 사업자는 고득점을 획득한 KT가 우선선택권을 갖게 됨으로 LGT는 900Mhz를 신청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3개사 모두 70점 이상을 획득하여 신청한 주파수대역의 할당대상사업자로 선정되었다고 발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말 주파수할당 신청을 접수하였으며, 4월 중순 심사위원을 선정하고,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의 주파수 할당심사를 마쳤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정보통신 관련 학회, 연구기관 등 17개 기관에 심사위원 추천을 의뢰하여, 이들 기관으로부터 추천받은 30명의 전문가 중 추천기관별 안배, 허가심사 경험,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영업 및 기술부문 각 7명과 공인회계사 1명 등 총 15명을 심사위원으로 선정하였다.

이번 심사는 할당신청사업자가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를 토대로 3개 심사사항(전파자원 이용의 효율성 등, 재정적 능력, 기술적 능력)에 대하여 이루어졌으며,

주파수이용계획서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심사기간 중에 할당신청사업자를 대상으로 청문(질의·응답)을 실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주 중 800/900㎒ 및 2.1㎓ 주파수할당 대상사업자 선정결과를 해당 사업자에게 통보할 예정이며,

2.1㎓ 대역은 통보후 1개월 이내에 사업자가 할당대가를 납부하면 즉시 주파수를 할당하고, 800/900㎒ 대역은 통보 직후 KT로부터 선호대역을 서면으로 제출받아 4월말까지 사업자별 대역을 결정한 후, 2011년 6월까지 사업자가 할당대가를 납부하면 2011.7.1일자로 주파수를 할당하게 된다.


KT는 저주파대역의 독점완화와 경쟁이 촉진되어 바람직하며 무선 인터넷 활성화를 통한 제2 인터넷 붐이 조성될 것을 기대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