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알선료 1인당 최대 700만원 받아
   
▲ 제주지방경찰청이 식당 등에 중국인을 불법 취업시키고 알선료를 챙긴 혐의로 중국인 불법체류자 A씨를 구속했다. /사진=연합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제주지방경찰청이 식당 등에 중국인을 불법 취업시키고 알선료를 챙긴 혐의(직업안정법 위반 등)로 중국인 불법체류자 A(37)씨를 구속했다. 

16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A씨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광고를 통해 중국에서 구직자를 모집하고 취업 알선료로 1인당 최대 700만원가량을 챙겼다. 그는 지난해 무비자로 제주도에 들어와 불법체류 상태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중국인 불법체류자 6명을 서귀포 마늘농장 등에 불법 취업 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A씨가 불법 취업 알선한 중국인 6명은 자진 또는 강제 출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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