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백신 등에 과징금 9억9천만원 부과·검찰 고발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아기들에게 접종하는 결핵 예방 백신 공급 회사가 고가의 자사 제품을 많이 팔기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의 공급을 중단한 혐의로, 과징금 처분과 함께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BCG 백신을 수입·판매하는 한국백신 등이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국가 무료 필수 백신인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을 중단, 독점적 이득을 획득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9000만원을 부과하고, 한국백신과 임원을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BCG 백신은 영·유아와 소아의 중증 결핵 예방 백신이다.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되는 백신을 대상으로 한 독점 사업자의 '출고 조절행위'에 대한 첫 제재다.

정부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피내용 BCG 백신을 국가필수 예방접종 백신으로 지정해 무료로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2015년 피내용 백신을 생산하던 덴마크 회사가 민영화를 통해 매각되면서 피내용 백신 생산이 크게 줄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 3월 일본의 JBL사 피내용 BCG 백신의 국내 공급권을 한국백신에 부여했다.

한국백신은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으로 2016년 8월 2017년도 피내용 BCG 백신 2만세트 수입 계약을 JBL과 맺었는데, 2016년 9월 주력제품인 경피용 BCG 백신의 판매량이 급감하자 피내용 BCG 백신 주문을 일방적으로 줄였다.

급기야 2017년에는 피내용 BCG 백신을 아예 수입하지 않았다.

한국백신은 이 과정에서 질병관리본부와 전혀 협의하지 않았고, 취소한 이후에도 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결국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이 중단됐고 질병관리본부는 신생아 결핵 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2017년 10월부터 작년 1월까지 고가의 한국백신 경피용 BCG 백신에 대한 임시 무료 예방 접종을 시행했다.

이후에도 피내용 BCG 백신 공급이 계속 중단돼 임시 무료예방접종을 작년 6월까지 5개월 연장하기도 했는데, 이 기간 중 경피용 BCG 백신 사용량과 BCG 백신 전체 매출액이 급증하면서 한국백신은 독점적 이익을 거둘 수 있었다.

그러나 피내용 BCG 백신을 선호하던 보호자들은 고가의 경피용 BCG 백신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국가 역시 140억여원의 예산이 추가로 낭비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부당한 출고 조절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는 1998년 신동방의 대두유 출고 조절 사건 이후 약 20년 만으로, 신생아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백신을 대상으로 한 독점 사업자의 출고조절행위를 최초로 제재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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