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조덕제가 민사 소송에서도 반민정에게 패소해 배상금을 지급하게 됐다.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배우 조덕제가 피해를 당한 여배우 반민정에게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7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16일 조덕제와 반민정의 손해배상 맞소송 사건에 대해 반 씨의 손을 들어주며 조 씨에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조덕제)가 강제로 추행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피고(반민정)가 정신적, 신체적 고통을 겪었음이 인정돼 원고는 피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면서 "원고는 행위를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고가 명예를 훼손했다고 무고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조덕제가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 사진=더팩트 제공


조덕제는 지난 2015년 4월 영화 촬영 중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 여배우 반민정의 신체를 만지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고소돼 그 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조덕제에게 무죄가 선고됐으나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등의 유죄가 선고됐다. 결국 대법원까지 간 끝에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 조덕제는 반민정이 허위신고를 했다며 50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반민정도 이에 맞서 1억원을 청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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