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이 이달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설치와 계도기간 등을 연장한다. 사진/=연합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경찰청이 이달까지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 확인장치 설치와 계도기간 등을 연장한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버스는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하차 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는 운전을 마치고 차량에 남겨진 어린이가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경찰은 지난달 17일부터 1개월간 안정적 제도 정착을 위해 홍보 및 교육 활동을 펼쳐왔다.

소관 부처 자체 전수조사 결과 태권도 도장과 학원 등 체육시설은 확인장치 설치율이 20%를 밑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계도기간을 이달 16일에서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하며 경찰 집중단속을 내달 1일 시작될 예정이다. 

하차 확인장치 미설치 차량의 경우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하차 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 13만원과 벌점 30점 등이 부과된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