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유통기한 허위표시·생산일지 미작성 등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 계획
   
▲ 식약처가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축산물 생산업체 66곳을 점검한 결과 16곳을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사진=식약처 제공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가정의 달을 맞아 소비가 늘어나는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해 축산물 생산업체 66곳을 점검한 결과 16곳을 위생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

16일 식약처에 따르면 16곳의 위반내용은 무허가 또는 무신고 영업(2곳), 유통기한 허위표시 또는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 등(3곳), 생산일지 또는 원료수불부(원료의 입고·출고·사용과 관련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서류) 미작성(5곳) 등이다.

또 식약처는 지난 3월 25일부터 지난 달 12일까지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24곳을 대상으로 행정처분 이행 여부를 점검했다. 그 결과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지속한 가공업체, 식품업체 등 2곳을 적발했다. 

식약처는 이들 업체에 대해 영업소 폐쇄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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