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법원이 16일 열린 이재명 경기지사의 1심 선고공판에서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하면서 그 판단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재판부의 판단에 즉각 "항소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 없다"며 "이재명 지사에게 적용한 혐의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는 유죄로 선고될 것으로 보았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법조계 또한 대체적으로 기소 혐의 중 검사사칭 및 대장동 허위 선거공보물에 따른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이 지사가 계속해서 방어권 구축을 해왔기 때문에 무죄를 예상했지만,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단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직권남용 혐의에 징역 1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 3개 혐의를 합쳐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최창훈)은 16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직권남용 혐의를 "이 지사의 정당한 업무였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특히 재판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던 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의 대면진단 미이행에 대해 재판부는 "대면진단이 필수적이지 않다"며 "이 지사가 친형 이재선씨의 정신질환에 대해 의심을 가질 만했다"고 보았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조울병 평가문건 수정작성 지시를 비롯해 진단 보호신천 공문작성 지시, 차량을 이용한 입원진단 지시 등의 행위에 대해서도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평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법원의 이러한 판단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이날 "이 지사가 친형에 대한 조울병 평가문건을 본인이 고쳐주고 도장까지 받아오라고 했다"며 "형을 걱정했다면 정신과 상담을 받게 해야지 강제입원을 시키려 하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이 쟁점에 대해 지난 재판과정에서 "강제입원이 아닌 진단 및 치료 절차를 검토하라고 포괄적 지시를 내렸다"면서 "친형이 사건 발생 이전인 2002년 이미 조증약을 복용했다"고 반박했다.

   
▲ 이재명 경기지사와 부인 김혜경씨가 6월13일 지방선거 출구조사를 본 후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자료사진=명캠프 제공

또다른 혐의였던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이날 선고에서 "'성남시장 당시 분당 대장동 개발사업 수익금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데도 개발이익금을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환수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의 경우 일부 과장된 표현을 사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하지만 이익을 얻었다는 것 자체는 허위라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허위인식을 가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것에 대해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발언한 것은 판결이 억울하다는 점을 평가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이 지사의 주장을 그대로 수용하며 역시 무죄로 보았다.

검찰은 향후 법원 판결문을 확인하는대로, 대응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한편 법원이 이날 이 지사 4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 여야는 다른 입장을 드러냈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민주당은 이 지사의 도정활동을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표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문재인정권에 협조한 대가로 받은 면죄부인가"라며 "사법당국마저 정권 눈치만 살피는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