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중재 재판부, 엔스코사 분쟁서 삼성중 책임 인정
   
▲ 영국 중재 재판부가 삼성중공업과 엔스코사와의 드릴십(DS-5) 건조 계약과 관련 분쟁에서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해 1억8000만달러 (214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사진=삼성중공업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삼성중공업이 드릴십(DS-5) 건조 계약과 관련 엔스코사(Ensco Global Ⅳ)와의 분쟁에서 영국 중재 재판부가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해 1억8000만달러 (214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영국 중재 재판부의 사실관계 및 법리적 해석에 동의하지 않으며 이에 사법절차를 통한 구제방안으로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 제기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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