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도주 우려 없어”
70대 택시기사에 욕설·동전 던져…1시간 뒤 심근경색으로 사망
   
▲ 택시기사에게 동전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승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사진=연합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70대 택시기사에게 동전을 던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30대 승객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진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A(30)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3시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택시기사 B(70)씨에게 욕설 등을 하고 동전을 던졌다. 이후 B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시간여 만에 급성 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검찰은 주변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 A씨가 동전을 던진 것과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폭행치사죄는 적용하지 않았다.  

이후 추가 수사를 벌인 검찰은 검찰시민위원회 심의를 거쳐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A씨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노인인 택시기사를 상대로 한 패륜적 범행이어서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유족들도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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