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반덤핑 조사절차 규정개선·관행 소개
변호사 등 민간전문가-해외 조사관 네트워킹 제공
[미디어펜=권가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2019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 부대행사로 ‘기관장 간담회’와 ‘전문가 기술협의회’를 개최했다.

17일 산자부 무역위에 따르면 무역구제 서울국제포럼의 부대행사로 열리는 기관장 간담회는 2015년부터 매년 열려 세계 각국의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반덤핑 등 무역구제제도 운용을 논의해왔다. 

세션 1에서는 강명수 산업부 무역위원회 상임위원을 비롯한 호주, 브라질, EU 등 9개국 무역구제기관 대표들이 자국의 반덤핑 조사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규정개선 및 관행에 대해 소개했다. 

   
▲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기관장 간담회’와 ‘전문가 기술협의회’를 개최하고 반덤핑 조사절차 투명성에 대해 논의했다. /사진=산자부 제공


세션 2에서는 한국, 멕시코 등 3개국이 최종 덤핑방지관세율 결정할 경우 최소부과원칙 관련 자국의 규정 및 관행을 발표했다. 이밖에 각국의 무역구제기관의 조사관들은 기술협의회에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절차 및 영업상 비밀자료 관련 규정 및 관행 등을 공유하고 조사과정에서의 애로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조사관 중심으로 운영됐던 ‘조사관 기술협의회’를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변호사·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들에게 개방해 해외 조사관들과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했다. 

강명수 무역위 상임위원은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국제기구(WTO_ 반덤핑협정 규정과 국내법에 따라 공정하게 무역구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세계 각국 무역구제기관 대표들과 우리 사례를 공유하고 무역구제제도 운용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과정을 거쳤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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