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기(왼쪽)/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이 대규모 집회 과정에서 마포대교 점거 혐의로 재판에 회부된 전국민주노동자총연맹 전국건설노동조합 소속 간부 5명에게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최연미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 모(52) 건설노조 경기중서부지부 사무국장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고 17일 밝혔다.

박 모(40) 부산건설기계지부장, 김 모(58) 전북기계지부장, 배 모(33) 대구경북지역본부 조직국장, 임 모(56) 경기중서부지부 부지부장 등에게도 같은 형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러한 범행으로 인근 도로 교통이 차단되고 일반교통이 극심하게 방해되는 등 상당한 불편이 초래됐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건설근로자 노동조건 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집단의사를 나타내기 위해 이뤄진 집회"라면서 "범행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2017년 11월28일 진행된 '총파업 투쟁승리 결의대회' 당시 서울 마포대교 남단에서 농성을 진행, 1시간 가량 차량 정체를 야기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11월엔 해당 집회를 주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옥기 위원장에게는 1년6개월의 징역이 내려졌다. 장 위원장은 지난달 22일 법원의 보석 허가를 받고 석방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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