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강간죄·공소시효 연장 등은 나가도 너무 나간 주장"
   
▲ 박준영 변호사 /사진=박준영 변호사 SNS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재심 전문 변호사이자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단원이었던 박준영 변호사가 김학의 전 차관의 '별장 성폭력' 동영상 공개는 부적절했다고 비판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지난 1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동영상 공개는 신중했어야 한다"며 "두 남녀의 성행위 영상이다.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이 부족하고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을지도 불분명한 영상"이라고 비판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과거사진상조사단 김학의 조사팀에 참여했다 현재는 사퇴한 상태다.

박준영 변호사는 또 "동영상 속 인물이 김학의임이 확인되면 성폭력(특수강간)이 성립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다"며 "그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김학의의 특수강간을 주장하는 경찰도 동영상은 '범죄의 직접 증거'라기보다는 '김학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당시 검찰이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하지 않은 게 이 사건에 대한 의혹을 크게 확대시켰다"며 "검찰수사단이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동영상 속 인물에 대한 판단, 이전 수사과정에서 특정하여 공개하지 못한 이유 등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준영 변호사는 또 故 장자연 씨의 동료인 윤지오 씨의 진술에 대해서도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씨는 최근 과거사진상조사단에서 "장 씨가 술이 아닌 다른 약물에 취한 채 강요를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했고, 조사단은 검찰과거사위에 "윤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특수강간죄가 성립할 수도 있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박준영 변호사는 "(윤 씨의) 진술이 언제 비로소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경위로 나왔는지, 이 진술을 뒷받침할 정황이 존재하는지를 따지지 않고 특수강간죄를 논하고 공소시효 연장 등 특례조항 신설을 이야기하는 건 나가도 너무 나간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또 "윤지오 씨의 진술은 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더욱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며 "이 검증은 도대체 누가 하고 있나"라며 검증의 한계를 지적했다.

박준영 변호사는 "장자연, 김학의 사건이 정의롭게 해결됐으면 한다. 단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실에 근거했으면 한다. 이는 정파와 이념의 문제가 아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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