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금융위 부위원장이 ‘지분 공시 5%룰’에 대한 변경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0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개최된 '기관투자자의 주주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공청회'에 축사를 하기 위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그는 "현행 법령(세칭 5%룰)은 주주의 주식보유 목적을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것' 아니면 '단순투자'로 구분해 주주 활동이 활발해지는 경우 어쩔 수 없이 관련 활동을 '경영권 영향'을 목적으로 공시하게 되거나 의도치 않은 공시의무 위반을 우려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를 주저하게 할 수 있다"며 “시대 흐름과 변화를 반영해 5% 룰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때가 됐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5%룰이란 상장사 지분 5% 이상을 가진 투자자가 지분 변동이 있을 경우 5일 이내에 보유목적과 변동사항을 공시하도록 한 규정이다. 1992년 당시 증권거래법에서 최초로 도입됐고 2009년 일부 공시의무 완화 이후 10년 가까이 유지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 최대 기관투자자인 국민연금이 5%룰로 인해 다른 투자자의 추종 매매 가능성에 노출되고 상세한 포트폴리오가 공개돼 부담스러울 것으로 본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를 제외한 외국계 기관투자자의 경우 내부 투자정책에 따라 '경영권 참여' 목적의 주식보유가 원칙적으로 금지돼있는 경우가 많아 주주권 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됐다.

김 부위원장은 이어 "금융연구원 연구용역을 통해 해외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기업과 주주 양측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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