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17년 8월 30일 '내집마련신청' 전면 금지
'동탄 더샵 센텀폴리스' 분양관계자 포스코건설 직원 사칭도
   
▲ '동탄 더샵 센텀폴리스' 견본주택 오픈 전날 받은 사전예약 문자(왼쪽)와 오픈 당일 받은 '희망신청서'(오른쪽)./사진=미디어펜
[미디어펜=유진의 기자]포스코건설이 시공하고, 세현개발이 시행하는 '동탄 더샵 센텀폴리스'에서 금지된 '내집마련 신청'이 버젓이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내집마련 신청'은 정식 청약 이전 미분양분에 대한 신청자를 모집하는 사전예약 행위이다. 견본주택 개관과 동시 또는 이전에 수요자들에게 내집마련 신청을 받고 일반 청약과 예비당첨자 계약이 모두 끝난 뒤 남은 미계약 물량을 신청자들에게 공급하는 방식이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이와 같은 사전예약 방식이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판단, 지난 2017년 8·2부동산대책 이후 전면 금지시켰다. 당시 국토부는 "이를 어기는 건설사에 대해서는 1차 위반 시 3개월 영업정지, 2·3차 위반 시에는 6개월 영업정지 처분과 함께 형사고발을 하는 등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지난 17일 오전 11시께 찾은 '동탄 더샵 센텀폴리스' 견본주택 내부는 '희망신청서' 작성으로 분주했다. '희망신청서'는 일종의 내집마련신청서로, 견본주택 관계자들은 법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특혜까지 약속하며 신청서 작성을 유도하고 있었다.

한 분양상담사는 "희망신청서를 작성한 사람과 안한 사람을 구분할 것"이라며 "희망신청서는 포스코건설 본사로 바로 보내 관리하고, 신청서를 작성한 사람은 모든 청약 절차에서 우선순위를 둔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단순히 서류 하나로 우선 순위를 주는 것은 맞지 않다고 입을 모았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해당 오피스텔의 경우는 조정지역에 포함되기 때문에 거주자 우선 공급(20%), 당첨자는 오직 추첨으로 가려야해야만 한다"며 "신청서를 작성했다고 우선 순위를 주거나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동탄 더샵 센텀폴리스'에서는 견본주택 오픈 전부터 사전예약 신청을 유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견본주택에서 만난 30대 직장인 방문객은  "어제 견본주택이 오픈하는지 궁금해 문의전화를 했더니 (동탄 더샵 센텀폴리스) 직원이 사전예약 신청을 적극 추천했다"며 "신분증을 사진 찍어 메시지 등으로 전송해 주면 본인이 신청서를 작성해 놓겠다고 약속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부동산개발정책과 주무관은 "미분양시 우선순위를 주겠다는 조건부 계약이나, 견본주택 개관과 동시 또는 이전에 사전예약 등을 받는 것은 정부 차원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며 "사안의 경중은 사법기관이 판단하겠지만, 벌칙조항 1조 2항에 따라서 내집마련신청서, 희망신청서 등은 시장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는고발조치와 영업정지 처분까지도 가능하고 최대 1억 이상의  벌금까지 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며 "(포스코건설은) 단순히 시공사로 참여하는 현장으로, 분양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날 '동탄 더샵 센텀폴리스' 견본주택 현장에는 포스코건설 본사 직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동탄 더샵 센텀폴리스' 견본주택에서는 분양대행사 관계자들이 포스코건설 직원 '사칭'까지 하고 있었다.

견본주택 한 관계자는 "포스코건설 직원이니, 걱정 말고 청약을 진행하면 된다"면서 방문객들에게 희망신청서 작성을 안내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내가 1군 브랜드인 포스코건설의 본사 직원"이라며 "나를 믿고 22㎡타입을 청약하면 몇 천만원의 시세차익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확인 결과 해당 관계자들은 포스코건설 직원이 아니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당사의 직원이 아니다"라며 "본사 직원은 따로 배치됐고, 상담절차를 돕거나 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화성시 동탄대로 198에 들어서는 '동탄 더샵 센텀폴리스'는 총 1122실 규모 오피스텔(지상 6층~35층, 5개 동)로, 상업시설 ‘동탄 호수공원 그랑파사쥬’(지상 1층~5층)와 함께 분양 중이다.
[미디어펜=유진의 기자] ▶다른기사보기